THE PLACE

혼인 전에 취득한 주택이 혼인 후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가요?


부부가 혼인 전에 각자 주택을 소유하고 혼인을 한 경우, 혼인 후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 남녀 양쪽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2. 한 쪽이 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혼인 후에 추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차이에 대해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미 소유한 주택을 혼인 전에 취득한 상황에서 혼인 후에 처분을 하지 않으면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취득세는 혼인 전에 이미 소유한 주택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인지요?

댓글 (4)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10 11:19 우수회원

    혼인 전에 취득한 건 중과 안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음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10 11:25 활동회원

    이거 진짜 복잡함 그냥 세금 상담사한테 물어보는 게 빠를 듯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10 11:31 우수회원

    혼인 후 3년 내에 안 팔면 중과 맞다고 본 거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함 ㅠㅠ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0 11:40 활동회원

    혼인 전에 취득한 주택은 혼인 후 3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아도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중과는 혼인 후 새로 취득한 주택을 기준으로 하며, 혼인 전에 이미 소유한 주택은 기존 주택으로 인정되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혼인 후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주택이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2주택자가 된 시점에서 중과 여부는 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시점과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혼인 전에 소유한 주택은 취득세 중과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