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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이 월세를 납입할 때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직계존속인 아버지의 세대원일 때, 아버지가 월세를 납입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10 11:11 신규회원

    아버지랑 같이 살면 좀 다를 수도 있나? 나도 헷갈림ㅋㅋ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10 11:18 성실회원

    직계존속이 납입한 월세는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거나, 근로자와 주민등록상 세대원이면서 월세를 납입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이 월세 계약자이고 납부하면 근로자에게 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요. 따라서 아버지가 월세를 내는 경우, 근로자는 그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본인 또는 세대주가 직접 납입한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10 11:24 활동회원

    월세 세액공제는 보통 본인 명의로 계약해야 되는거 아닌가?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10 11:29 신규회원

    그거 아마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