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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월세 증액 요구할 수 있는지


2019년 5월 12일부터 2년 간 월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입니다. 계약 만료일인 2021년 5월 11일이 지나도 아무런 요구가 없었는데, 오늘 집 주인이 월세와 관리비를 올려야 한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묵시적 갱신이 2년 단위로 성립된다면, 기존 계약 조건이 유지되어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댓글 (6) >
  • 짐버리는중 2026.02.10 11:08 성실회원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2년간 자동 연장되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돼요. 그러니 계약 종료 시점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10 11:16 신규회원

    묵시적 갱신 후 임대인이 월세를 증액할 경우, 기존 월세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증액하면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해요. 따라서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한다면 이 제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니 임차인도 권리를 잘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10 11:25 활동회원

    묵시적 갱신이 자동으로 2년인 건가요? 보통 1년 아니었나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10 11:33 우수회원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어도 임차인은 나중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새 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때는 현 계약이 묵시적 갱신임을 명확히 하는 문구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이 변경되는 순간 묵시적 갱신이 종료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임대차 계약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10 11:41 신규회원

    관리비까지 올린다니 진짜 짜증나겠다 ㅠㅠ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10 11:45 신규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냥 월세 올리면 좀 빡치긴 하겠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