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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를 실제거래계약서로 변경하려면?


3층짜리 단독주택을 2억8천에 산 후, 매도인 사정으로 1억4500만에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매매나 증여를 고려할 때 실거래가로 변경하고 싶어하는데, 이를 위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10 10:58 신규회원

    되긴 할까? 매도인도 동의해야 할 텐데…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10 11:06 우수회원

    실제 지급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해요! 판례와 실무 기준에 따르면 입금증, 영수증, 금융 자료, 거래 경위 등을 종합해서 실거래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정신고 시에는 이런 증빙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랍니다.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10 11:10 성실회원

    잘 모르겠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을걸?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10 11:17 활동회원

    그거 그냥 계약서 다시 써야 하는 거 아닌가?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10 11:25 신규회원

    이미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자진신고, 즉 정정신고를 통해 실거래가액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어요. 이때 원본 다운계약서와 정정된 계약서, 그리고 입금 증빙 자료를 꼭 준비해야 하니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10 11:32 신규회원

    다운계약서는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게 계약서에 적어 세금을 줄이려는 불법 행위입니다. 적발되면 최고 40%의 가산세와 최대 10%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또한, 실거래가액과 다른 금액으로 신고하면 비과세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꼭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