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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구매한 물품도 귀국 시 세관신고가 필요할까요?


일본에서 귀국할 때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35만원 가량의 술을 샀고, 귀국 후에도 60만원 가량의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구매한 물품들도 세관신고를 해야할까요?

댓글 (4)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10 10:45 신규회원

    나는 잘 모르겠는데, 면세점에서 산건 괜찮을수도 있다는 말도 있긴 하더라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10 10:50 우수회원

    일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과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 모두 합산해 600달러(약 65만원) 초과 시 세관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세점에서 산 술은 면세 범위 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물품과 합쳐 면세 한도를 넘으면 신고 의무가 생겨요. 귀국 후 구매한 60만원 상당의 물품은 일본에서 구매한 물품과 합산 대상입니다. 따라서 총 구매액이 600달러를 넘으면 반드시 세관신고를 해야 하니 주의해야 해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압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10 10:56 성실회원

    세관신고는 면세범위 넘으면 해야하는거 아닌가? 35 + 60이면 넘는거 같은데..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10 11:02 신규회원

    귀국할 때마다 헷갈려서 그냥 신고하는게 맘 편한듯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