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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량을 자녀 명의로 인수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지방 발령으로 중고차를 알아보고 있는데, 와이프 회사 직원이 이용 중인 리스차량을 2월 23일까지 반납 또는 인수해야 합니다. 현재 직원이 차량을 인수한 상황에서 제가 다시 인수해야 하는데, 취등록세와 보험 비용이 여러 차례 발생하여 상당히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량을 자녀의 이름으로 인수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6) >
  • 사고이력조회도와줘 2026.02.10 10:42 성실회원

    차라리 그냥 리스 종료하고 중고차 따로 사는 게 나을 수도?

  • 카히스토리자주보는형 2026.02.10 10:51 성실회원

    완납승계는 리스사의 원금을 먼저 정리한 후 인수와 명의 이전, 제3자 매각까지 한 번에 진행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식은 두 번의 명의 이전 위험을 줄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다만, 완납 후 인수 시에도 취득세가 발생하므로 시세가 정산금보다 낮으면 손해가 클 수 있어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보험료 변동과 인도금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비용 절감에 도움이 돼요!

  • 계약서조항체크요정 2026.02.10 10:58 성실회원

    자녀 명의로 리스차량을 인수할 때는 직접 인수보다는 리스승계(또는 완납승계) 방식을 활용하는 게 비용 절감에 유리해요~! 직접 인수 시에는 취득세 7~8%를 부담해야 하는데, 승계 방식은 명의 이전 없이 진행돼 취등록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정산금이 5,500만 원일 경우 직접 인수 시 약 440만 원의 세금이 추가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해요.

  • 출고후해야할일정리 2026.02.10 11:05 활동회원

    취등록세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님? 보험도 새로 들어야 하고..

  • 동호회정보공유러 2026.02.10 11:13 우수회원

    자녀 명의로 하면 리스 기간 남아도 인수 가능한가? 그게 궁금함.

  • 차박가능차추천 2026.02.10 11:21 우수회원

    리스차량 인수 전에 반드시 리스 정산서와 중고차 시세를 꼼꼼히 비교해야 해요. 정산서에는 미회수 원금, 위약금, 자동차세, 과태료, 보증예치금 등이 포함돼 실제 인수 금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시세가 정산금보다 높으면 인수 후 매각 시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 반납하는 것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