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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한 의문


과점주주 취득세에 관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 지분율은 60%입니다. 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텐데, 총 지분율이 변동이 없다면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는데, 이 부분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다음 경우가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주식 총 수는 3,000,000주이며, 과점주주로부터 최초로 받은 주식은 300,000주(10%)이고, 특수관계에게는 300,000주(10%)를, 특수관계가 아닌 주주에게는 1,200,000주(40%)를 받았습니다. 현재 총 주식 수는 1,800,000주이며(지분율 60%), 주식 총 수는 변동이 없지만 지분율은 변동이 있어서 과세 대상이 될지 궁금합니다. 과세 대상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발생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이 20억 원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6)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10 10:33 활동회원

    부동산 20억이면 취득세 대충 몇백은 나올 듯? 근데 주식은 또 다르려나…?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10 10:42 성실회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가 된 시점의 법인 과세대상 자산 장부가액에 2.2% 세율을 적용해 계산해요. 이때 감가상각누계액은 공제한 금액 기준입니다. 신고와 납부는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니 꼭 유의하셔야 해요!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10 10:46 성실회원

    대법원 판례면 좀 복잡한 거 아님? 나도 잘 몰라서 그냥 지나감

  • IRP가입한직딩 2026.02.10 10:54 성실회원

    과점주주가 되기 전과 후의 지분율 변동에 따른 과세 기준도 꼭 알아야 해요. 과점주주가 처음 된 경우에는 그 지분 전체가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되고, 이미 과점주주였는데 지분이 늘어난 경우에는 증가분만 과세됩니다. 지분이 줄었다가 다시 늘어난 경우에는 최대 지분율 대비 증가분만 과세된답니다.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10 11:01 우수회원

    취득세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지분율 바뀌면 무조건 과세되는 건가?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10 11:09 활동회원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면 부동산 취득세가 간주취득세로 과세될 수 있어요~! 이는 과점주주가 법인의 재산을 직접 소유한 것과 유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분율 변동이 부동산 취득세 부과 여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