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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 가계대출과 아내 명의 사업자대출 조합 가능 여부 문의
악기배우는중활동회원
2025.11.27 08:50 · 조회수 0

[1] 상황설명

1. 보유 자산 현황

– 잠실 A아파트(부부 공동명의)

o 23년 등기

o 24년 6월 전세 재계약

o KB시세 약 30억

– 대치동 B아파트(소수지분 남편 명의)

o 23년 상속으로 소수 지분 보유

2. 현재 거주 상태

– 보증금 1억 원의 월세 거주 중

3. 계획

– 26년 6월 잠실 A아파트 전세 만기에 맞춰 전세퇴거대출 실행 후 입주 예정

– 퇴거 후 인테리어를 진행할 예정이며, 실제 입주는 약 2개월 후 예상

4. 소득 현황

– 남편(근로소득자)

o 25년 예상 연봉 총액 1억 1,400만원

o 이 중 비과세 700만원 포함 → 과세소득 약 1억 700만원

– 아내(개인사업자, 약국 공동사업자)

o 25년 하반기 개업

o 개업비용을 종소세에서 비용 처리할 예정으로, 25년 과세소득은 매우 낮게 산정될 예정

o 26년부터 정상적인 소득 발생 → 27년 대출 심사 시 소득 합산 가능할 것으로 예상

5. 필요 대출금액

– 약 9억 이상 (퇴거시 반환해야할 전세보증금 10억 6천만원)

[2] 질문사항입니다.

1. 남편 명의로 전세퇴거 목적의 가계대출을 진행할 경우, DSR 기준으로 약 7억 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족한 약 2억을 아내 명의의 ‘후순위 사업자대출’로 보완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아내를 단독 차주로 하여, 전세퇴거 목적의 사업자대출로 9억 이상 대출 실행이 가능한지? (참고: 아내는 개업 시 시설/운전자금 포함 약 11억[신용대출 + 신보 보증]의 사업자대출을 실행하여 보유중, 기존 사업자대출이 전세퇴거 목적의 사업자대출의 주택담보대출 한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

3. 만약 사업자대출로 전세퇴거자금을 마련한 뒤 실거주 중 약국을 매도하여 사업자 말소가 될 경우, 해당 대출이 즉시 회수되거나 조건이 변경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지?

4. 아내 명의 사업자대출을 우선 실행하고, 1년 후 남편·아내 소득을 합산하여 가계대출로 대환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댓글 (1) >
  • 지점창구근무했음 2025.11.27 08:52 우수회원

    전세퇴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을 조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사의 심사 기준과 DSR 적용 여부, 한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DSR 한도 초과 여부, 다주택자나 담보대출의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하며, 빠른 승인을 위해 금융사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대출을 활용할 경우 추가 요건이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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