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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납부한 후, 10년 내에 상속자산에 포함되는가요?


얼마 전 모친으로부터 2억을 증여받을 예정입니다. 형제들은 각각 3천을 받았고, 저는 이미 5천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2억을 받기 위해 증여세를 납부하더라도, 10년 내에 부모님이 사망하면 이번 증여분이 상속자산으로 포함되는 건가요?

댓글 (4)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10 09:33 성실회원

    나도 궁금한데 세무사한테 물어봐야겠다ㅋㅋ

  • IRP가입한직딩 2026.02.10 09:39 성실회원

    10년 이내면 포함된다는 얘기 들은 것 같긴 한데 확실하진 않음ㅠㅠ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10 09:46 우수회원

    그거 증여세 내면 끝나는거 아니야? 또 포함되면 이중과세 아니냐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10 09:50 활동회원

    증여세를 납부하더라도 10년 이내에 부모님이 사망하면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내 증여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합산하므로, 이미 받은 5천만 원과 이번 2억 원 증여 모두 합산 대상이 됩니다. 다만 증여세는 이미 납부했더라도 상속세 산정 시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최종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증여세 납부가 상속재산 포함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금액과 시기를 정확히 파악해 10년 내 사망 시 추가 상속세 부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