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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잔금 앞당겨서 이사 가능할까요?


2월 27일에 입주하는데, 계약서에 매도인과 협의 후 잔금을 앞당겨서 치를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오늘 잔금을 치르고 내일 이사를 하려는데, 대출 없이 현금으로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야할까요? 현금으로 전세 이사가 가능한가요?

댓글 (6) >
  • 학군지검색중 2026.02.10 09:09 활동회원

    잔금일을 앞당기고 싶다면 매매계약서에 특약으로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해요. 잔금 전에 이사하지 말고, 전입신고만 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잔금 전 이사나 점유를 하면 대항력 문제로 분쟁 시 불리할 수 있으니 꼭 잔금 완료 후 이사하는 게 안전해요!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10 09:17 신규회원

    계약서 바꿀 필요 있을까..? 그냥 잔금만 미리 치르면 되는거 아님?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10 09:24 성실회원

    현금이랑 이사랑 뭐랑 상관있나.. 계약서대로 하면 되는거 같은데

  • 부동산발품중 2026.02.10 09:28 신규회원

    전세계약 잔금을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고 이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험하답니다~ 대부분 잔금을 모두 완료한 후에 이사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에요. 잔금 전에 짐을 먼저 들여놓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직접발품파 2026.02.10 09:35 신규회원

    잔금 앞당긴다고 계약서 다시 쓰는건 좀 아닌거 같은데요? 그냥 협의된거면 문제 없지 않을까요?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10 09:45 성실회원

    전입신고는 잔금 여부와 상관없이 할 수 있지만, 임대차 계약서에 ‘잔금 전 점유/전입 금지’ 특약이 있다면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게다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전입자가 이미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잔금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