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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중 보일러 고장 시 집주인의 책임은?


월세 계약을 맺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사는데, 보일러가 동파가 아니라 진물이 나오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럴 때 집주인이 보일러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6) >
  • 청약준비중 2026.02.10 09:05 활동회원

    보일러가 진물 나오는 건 진심 큰 문제아닌가? 그냥 참고 살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10 09:11 활동회원

    이런거 집주인 잘 안고치려고 하는거 같음… 월세 살아도 완전 스트레스임ㅋㅋ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10 09:16 신규회원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 예를 들어 동파 같은 관리 소홀로 인한 보일러 고장은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해요. 또한 소모품 교체와 같은 사소한 수리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10 09:20 성실회원

    월세 계약 시 보일러 고장은 기본적으로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해요.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거든요. 보일러는 난방과 온수를 담당하는 중요한 설비라서, 정상적인 사용 중 고장이 나면 임대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10 09:25 신규회원

    보일러 고장이 발생하면 즉시 집주인에게 알리고 고장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증거를 남기는 게 중요해요. 만약 집주인이 수리를 하지 않으면 내용증명 발송 등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일러 고장만으로 바로 퇴거하기는 어렵고, 거주 불가 상태임을 증빙한 뒤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 방법도 검토해야 합니다.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10 09:32 신규회원

    그거 집주인이 고쳐야 되는거 아닌가? 월세 내는 입장에서 당연히 고쳐줘야 되는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