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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만기날 계약서 반환을 요구할 때, 돌려줘야 하는 건가요?


4년 동안 거주한 집을 빼야 하는데, 집주인께서 만기날 계약서를 돌려달라고 하셔서 고민 중입니다. 다른 지역에 있어서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인데, 계약서를 돌려줘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전 임대 계약서는 아저씨와 단독으로 작성하여 1부씩 나눠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댓글 (6) >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10 08:55 활동회원

    근데 계약서 돌려준다고 보증금을 바로 주는 건 아닌 거 같은데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10 09:05 활동회원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진행하려면 계약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미수령 상태라면 계약서 반환을 보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준비가 어려워 보증금을 받기 힘들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해요.

  • 집구하는직딩 2026.02.10 09:13 신규회원

    계약서 돌려주는 거 법적으로 꼭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 전세사는직딩 2026.02.10 09:23 신규회원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때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계약서 사본과 입금 내역 같은 증거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이 계속 지연된다면 조정 신청이나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 회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종료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소송 제기 시 시효가 중단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해요.

  • 월세살이중 2026.02.10 09:28 우수회원

    만기일에 계약서 반환을 요구받았더라도 보증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계약서 원본을 반드시 돌려줘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서 반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서, 계약서 보관이 일종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어요.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10 09:36 성실회원

    그냥 계약서 없으면 음 좀 불리할 수도 있긴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