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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에 대한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만 알고 있었는데 부가세 신고 기간이 이미 지나버렸어요. 간이 사업자인데 작년 매출이 거의 없었어요. 해외에서 매입한 물품과 운송비로 광고도 하지 않고 재고 부담으로 당근으로 정리했어요.

1. 판매한 당근도 매출로 처리해야 할까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적이 없어요.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죠?

3. 현금 지출 내역(예를 들어 운송비)은 어떻게 기록해야 할까요?

4. 핸드메이드 제품을 판매한 경험이 없는데, 부자재 구매 비용은 모두 기록에 포함해야 할까요? 판매하지 못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5. 핸드메이드 제품을 위해 기계를 구매했지만 판매하지 못하고 기계를 처분했어요. 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댓글 (6)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10 08:50 성실회원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매출 실적을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일반적으로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그 실적을 다음 해 초에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단, 7월 1일 기준으로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하거나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10 09:00 활동회원

    당근으로 판 것도 매출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10 09:06 활동회원

    부자재 산 것도 다 비용처리 하면 되는 거 아니었나? 고민 많다 진짜…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10 09:12 신규회원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 의무는 없지만 신고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해요. 그리고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꼭 발급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 지연 가산세 0.022%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10 09:20 신규회원

    현금영수증 없으면 그냥 매출로 다 신고하면 되지 않을까? 복잡해서 그냥 넘겼음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10 09:28 우수회원

    신고는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해 ‘정기신고(간이과세자)’ 메뉴에서 매출과 매입 내역을 입력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미리채움’ 기능을 사용하면 카드나 현금영수증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져서 훨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세액 계산 시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는데, 소매업은 15%, 제조업은 20%, 숙박업은 25%, 기타 서비스업은 30% 등으로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