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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의 타시도 전출 시 집 보증금과 월세 문제


사회복무요원이 소속기관이 해체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할 때, 집 보증금과 월세를 돌려받아야 하는데 주인이 방값을 올리고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에 내놓았지만 아직 나가지 않아서 돈이 중복으로 나가고 있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댓글 (4) >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10 08:46 성실회원

    그거 진짜 복잡한 문제 같던데.. 집주인 맘대로 올릴 수 있는거 맞아?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10 08:53 신규회원

    이런 상황이면 법적으로 뭔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냥 참고 살아야 하나..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10 09:01 우수회원

    그래서 결국 이사비용도 부담해야 한다는 거지? 너무 힘들겠다 진짜…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10 09:04 신규회원

    사회복무요원이 소속기관 해체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전까지는 보증금 반환이 어려우니 계약 조건을 우선 확인해야 해요. 임대인의 일방적 임대료 인상 요구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무조건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월세 문제는 임대차계약서와 관련 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임대인이 세입자를 빨리 구하지 못해 생긴 중복 비용은 임대인의 책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상황이 어렵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사회복무요원복지센터나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요청해 중재를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