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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궁금증


가정 내에서의 증여세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부친이 4000만원을 증여한 뒤, 몇 달 후 자식에게 동일한 금액을 다시 증여할 경우, 어떻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건지요? 자식이 받는 4000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없다면, 두 번째로 받는 40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거래 총액을 합산한 후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는 건가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는 건가요?

댓글 (3)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10 08:39 성실회원

    부친이 자식에게 4000만원을 증여한 후, 동일한 자식이 다시 4000만원을 받으면 각각의 증여가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10년 내에 같은 증여자에게 받은 모든 증여액을 합산해 공제 한도(성인 자녀 기준 5000만원)를 초과한 금액에 부과됩니다. 따라서 첫 4000만원에는 증여세가 없을 수 있지만, 두 번째 4000만원을 합하면 총 8000만원이 되어 3000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동일한 증여자가 아닌 경우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10 08:45 우수회원

    그냥 1년에 증여받은 총액이랑 비교하는 거 아님?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10 08:51 우수회원

    아 진짜 증여세 너무 복잡함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