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일용근로소득 과세소득금 수정 시 고용주에게 부담되나요?


첫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손택스에서 소득명세서를 확인 중인데, 일용근로소득의 과세소득이 50만원으로 측정되어 있네요. 근로일자는 2025.05.01~2026.02.09까지이며 월화수요일에 20~08시(12시간) 동안 시간당 1만원을 받아 월 130만원을 벌고 있습니다. 3개월 후에 사장님께서 4대보험가입과 프리랜서 3.3프로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 물으셨고, 프리랜서 3.3프로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소득 과세소득이 50만원으로 측정돼서 9000만원의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했지만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용근로소득 과세소득을 80만원으로 수정하면 대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은데, 이렇게 수정할 경우 고용주에게 부담이 될까요? 혹은 제가 해야 할 일이 더 있을까요?

댓글 (6)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10 08:25 우수회원

    이런 거 보면 대출 진짜 복잡함 ㅋㅋ 그냥 체념해야 하는 건가 싶기도 함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10 08:31 성실회원

    소득을 ‘수정’한다는 말이 실제로 세무상 소득을 조작하는 행위인지, 아니면 단순히 증빙을 보강하는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을 임의로 조작하면 부정수급이나 세무조사 같은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수정’은 정정신고나 정정된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처럼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만 해야 안전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10 08:40 신규회원

    일용근로소득을 과세소득으로 명확히 증빙하면 은행에서 소득을 안정적으로 판단해 대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특히 원천징수영수증 외에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증빙, 4대 보험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추가 제출하면 심사에 훨씬 유리해집니다. 이런 증빙이 잘 갖춰지면 신용대출 승인 가능성이 올라가고, 담보대출이나 소액대출 같은 대안 상품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10 08:47 성실회원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증빙을 위해 고용주가 원천징수영수증을 매월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추가로 급여명세서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증빙 보강 과정이 고용주에게 부담이 될지는 기관이나 업체 내부 절차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고용주 부담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일괄적으로 말하기 어려워요~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10 08:53 우수회원

    그냥 고용주가 부담 될 거 같은데… 수정해도 된다는 보장 있나?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10 08:57 성실회원

    일단 사장님이랑 다시 얘기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내가 알기론 고용주도 신고할 때 신경 써야해서 번거로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