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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조언을 구합니다


우리는 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합사무실을 구하면서 3년 동안 임대료를 부가세와 함께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류 정리를 하다가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합은 수입이 없고 지출만 있는데, 부가세는 당해년도에 환급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말이죠. 임대인 측에서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아서 환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환급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조합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농사 짓던 분들이 개발로 인해 1명당 8평씩 분양받은 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조합원들이 농사 이외에는 잘 모릅니다. 3년 동안 미수로 남아있는 부가세가 240만원이나 되는데, 노인 분들이 많아서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부가세 환급을 위한 해결책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4)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0 08:14 활동회원

    그냥 끝난 거 아님? 환급 안 되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던데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0 08:18 신규회원

    지금이라도 임대인이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임대인에게 환급 신청을 요청하거나, 세무서에 상황을 설명해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상담받아야 합니다. 부가세 환급은 통상 신고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임대인이 신고를 누락했다면 착오 정정이나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환급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조합은 사업자 등록과 부가세 신고 의무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노인 조합원들이 많으니 세무 전문가 또는 관할 세무서에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년 분 부가세 환급은 어렵지 않으나 임대인의 협조와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10 08:26 우수회원

    임대인 쪽에 다시 얘기해봐야지 뭐.. 그냥 포기하는 건 아닌 듯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10 08:36 신규회원

    부가세 환급 시효 있지 않음? 3년이면 아직 가능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