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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대리인(공인중개사) 입금 문제


집주인으로서 전세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전세금은 5천만원이며 계약금은 천만원이었고, 잔금일은 2024년 11월 25일로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10일 먼저 입주한다고 하여 잔금 4천만원을 미리 입금했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에게 4천만원을 입금했는데, 전세 계약서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내역을 처리하지 않고 계약서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인중개사가 이 돈을 빌려준 것으로 오해받을까 우려되고, 이후에 갚아야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걱정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직접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지, 추가적인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10 08:01 우수회원

    뭐야 이거 좀 복잡한데.. 계약서에 안 적혀있으면 나중에 진짜 곤란하지 않을까?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10 08:08 신규회원

    그냥 입금만 받고 계약서 안 바꾸면 걍 중개사가 빌려준 걸로 보이지 않을까? 이런 거 조심해야 함

  • 짐버리는중 2026.02.10 08:12 성실회원

    입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계좌로만 해야 하며, 중개사 안내 계좌가 아닌 곳으로 입금하려 할 땐 반드시 중개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해요. 입금 전후로는 임대인에게 입금 사실을 알리고 서면 확인을 받는 절차를 꼭 거쳐야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10 08:15 신규회원

    이거 공인중개사한테 꼭 다시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님?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겠다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10 08:20 활동회원

    중개사와 계약서에 ‘임대인 동의에 따른 송금’ 특약 문구를 넣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한, 등기부등본 등 권리관계를 미리 확인해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이고, 입금 계좌 명의가 중개사 등록증과 일치하는지 꼭 체크해야 해요. 의심스러우면 사무실 방문이나 직접 통화로 재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10 08:30 우수회원

    전세 계약서에 입금 내용이 빠져 있을 경우, 입금 계좌와 금액, 일정, 특약 등을 문서로 명확히 확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가계약금은 단순 변심으로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서에 ‘해제 가능’이나 ‘반환 조건’과 같은 문구를 넣어 분쟁을 예방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