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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날짜 변경에 따른 과태료 문제


집주인이 연락을 해서 자신이 임대사업자인데 전세를 주고 3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3개월이 지나 과태료를 몇백 원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세 계약 날짜가 10월인데 11월로 서류를 보내주겠다고 하여 도장이나 서명을 부탁하고 있는데, 집주인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조금 불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한, HUG 보증금 반환보험도 이미 완료된 상황이니 도와주실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10 08:03 신규회원

    이게 집주인 말만 믿어도 되는 건가요? 뭔가 찝찝하긴 하네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10 08:10 신규회원

    전월세 신고제에 따르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아요.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되며, 신고 지연 시 2만~30만 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날짜를 11월로 변경해 신고하는 경우, 실제 계약일과 신고일이 맞지 않으면 과태료 위험이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10 08:17 신규회원

    HUG 보험까지 끝났으면 크게 문제 안 생길 거 같은데 혹시 계약서 날짜랑 보험 날짜가 달라서 꼬이는 건 아니겠죠?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10 08:23 신규회원

    서류 준비 시에는 전입세대 열람원,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정일자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명도확인서가 없으면 보증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니, 명도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명도 확인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10 08:31 신규회원

    과태료 몇백 원이면 그렇게 큰일은 아닐 듯? 그래도 신고는 잘 해야 할 거 같은데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10 08:38 성실회원

    HUG 보증금 반환보험에서는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가 보증서류에 정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계약 만료일을 11월로 연장하면 보증 신청 기한도 함께 연장될 수 있지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일이 일치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청구가 거절될 위험이 있어요. 최신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니, 계약서 변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