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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생활의 세무 관련 질문


작년에 4대 보험에 가입한 알바를 약 9개월 동안 하면서 중간 중간 3.3만원의 세금을 내고 단기 알바도 했었어요. 올해 1월에 4대 보험을 가입한 알바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었고, 이제 남은 일은 3.3만원을 냈던 알바만 하면 되네요. 4대 보험은 연말정산 때, 3.3만원은 5월 종소세 때 처리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정보가 맞나요?

댓글 (4)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10 07:42 신규회원

    그냥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한꺼번에 하면 된다 하더라 그래서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음ㅋ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0 07:45 신규회원

    3.3만원 세금은 진짜 5월에 따로 신고해야 하는거 맞나요? 잘 모르겠음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10 07:52 우수회원

    나도 4대 보험은 연말정산 때 처리된다고 들었는데 3.3만원은 어떻게 되는지 헷갈림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10 07:57 활동회원

    네, 4대 보험 가입된 알바는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주고, 3.3% 세금을 낸 단기 알바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자는 원천징수된 세금이 연말정산으로 정산되고, 3.3% 세금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처리됩니다. 따라서 이미 4대 보험 처리된 알바는 별도 신고 필요 없고, 3.3% 세금 낸 단기 알바 소득만 5월 종소세 신고 대상이에요. 신고 시 소득금액과 세금 납부 내역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고, 소득 구분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