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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올라간 월세,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갑자기 공인중개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주변 월세가 오른다며 내 월세도 인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 상황인데, 묵시적 계약으로 월세를 올릴 수 있을까요?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직접 집주인에게 연락해도 될까요? 재계약을 하더라도 5-6월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중개사가 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통보식으로 처리하고 계약보수까지 챙기지 않고 있어서 곤란한 상황입니다.

댓글 (6) >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10 06:59 성실회원

    월세가 올라간 상황에서도 묵시적 갱신, 즉 자동 갱신이 가능해요. 단, 이 경우 기존 계약 조건인 월세와 보증금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돼요. 다만, 만약 집주인과 합의해서 계약을 연장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정식 재계약으로 보아야 해요.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10 07:08 성실회원

    그냥 집주인한테 바로 연락해보는게 제일 빠를 듯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10 07:15 성실회원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원할 때 문자, 메시지, 내용증명 등으로 해지 통보를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며, 그때부터 퇴거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29일 해지 통보를 했다면 2021년 6월 9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방식이에요.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10 07:24 신규회원

    재계약 요구는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에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5월이나 6월부터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통보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이 기간을 잘 지켜야 원활한 재계약이 가능하답니다.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10 07:32 우수회원

    아 5-6월부터 가능하냐고? 그거도 잘 모르겠음 걍 참고만 하셈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10 07:36 신규회원

    묵시적 계약으로 월세 올릴 수 있는건가? 이게 법적으로 되는지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