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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벽지 손상 문제


월세집을 퇴거할 예정이라 강아지를 키우지 않았지만 동생의 강아지가 몇 차례 놀러왔습니다. 그 결과 곳곳에 오줌 자국이 남아 있어요. 이는 4군데 정도인데, 집 특약이 동물을 허용하고 훼손 시 비용을 부담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경우 오줌 자국 부분만 부분도배로 비용을 지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집은 25평 정도인데 강아지가 몇 번 놀러왔다고 전체 비용을 부담해야 할까요?

댓글 (6) >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10 06:30 신규회원

    입주 전과 퇴거 시에는 반드시 사진으로 벽지 상태를 증빙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계약서에 ‘원상복구 범위’와 ‘반려동물 훼손 책임’에 관한 특약을 명시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만약 집주인이 과도한 수선비용을 요구한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10 06:37 신규회원

    벽지 손상에 대한 비용 부담은 도배한 지 경과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 미만은 세입자가 80~100% 부담하고, 1~3년 차에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나누어 부담합니다. 3~5년 사이에는 세입자가 20~40% 부담하며, 5년 이상 된 벽지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높아요. 이 기준을 알고 있으면 비용 분담에 대해 더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답니다.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10 06:45 신규회원

    월세집에서 반려견이 벽지를 찢거나 긁었을 경우, 이는 대부분 임차인의 과실로 간주되어 수선비 부담이 세입자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손상된 부분이 작고 부분 도배로 복원이 가능하다면, 집주인이 전체 도배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로 인한 긁힘이나 오염은 일반적으로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하니 참고하셔야 해요.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10 06:51 성실회원

    월세집에서 이런 거 정말 피곤하네 ㅠㅠ 그냥 일부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하다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10 06:56 우수회원

    부분도배만 해도 되는지 집주인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를 듯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10 07:00 신규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런데 오줌 자국이 얼마나 심한가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