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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의 재산등록 절차


아버지가 2월 말에 6급 세무공무원으로 퇴직하실 예정이시군요. 퇴직 전 재산등록은 4월 말까지 이루어지며, 해당 절차를 완료하면 이후에는 재산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퇴직 후에도 추가적인 재산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댓글 (4)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10 06:27 성실회원

    아니 그럼 퇴직 전에 다 끝내야 되는 거임?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10 06:33 우수회원

    퇴직공무원은 퇴직 전 4월 말까지 재산등록을 완료하면 기본적으로 이후 추가 재산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퇴직 후에도 재산변동이 발생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직자 재산등록법상 일정 기간 동안 재산변동 신고 의무가 있거나, 부패방지법 등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이후에도 관련 법규를 확인해 변동사항이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퇴직 전 한 번 등록하면 이후 별도 의무는 없지만, 법령에 따른 예외가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10 06:41 우수회원

    퇴직하면 재산등록 안 해도 된다더니 진짜 그런가요?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10 06:44 신규회원

    음.. 보통 퇴직 후엔 안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상황마다 다를 수도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