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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에서 키운 고양이로 인한 문제


월세집에서 퇴거 예정이라고 하는데, 구축이라서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다는 특약이 있어서 고양이를 키웠습니다. 계약서에는 훼손 시 보상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실제로 훼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입자가 동물을 키웠다며 냄새 때문에 입주청소를 요구하면서 30만원을 준비해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집에는 냄새가 전혀 나지 않고, 고양이는 자기 관리가 잘 되는 동물이라 매일 청소를 하여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약에 없으면 환기 시켜서 나가면 되는 걸까요?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6) >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10 05:52 성실회원

    퇴거 시에는 집 상태를 세입자와 집주인이 함께 확인하며 필요한 청소나 수리 항목을 문서로 남기는 게 좋아요. 청소비용이 너무 높게 나온 것 같으면 여러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 비교해볼 수 있어요. 사진이나 견적서 같은 증빙 자료를 통해 합리적으로 협의하는 방법이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부동산발품중 2026.02.10 05:57 신규회원

    월세 계약서나 중요사항설명서에 애완동물, 특히 고양이 키우기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명확히 적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만약 금지되어 있는데도 고양이를 키웠다면 입주청소비나 원상복구 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강제퇴거 사유가 될 수도 있으니 계약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 직접발품파 2026.02.10 06:04 신규회원

    그냥 환기 잘 하고 청소만 하면 되지 뭐 별 문제 아닌 거 같은데 30만원이라니 너무한 듯 ㅋㅋ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10 06:11 성실회원

    이거 그냥 냄새 문제는 세입자끼리 해결할 일 아님? 집주인이 직접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10 06:16 성실회원

    근데 월세 계약에 애완동물 가능하면 냄새 문제는 좀 애매한 거 아냐? 보통 특약에 냄새 관련 조항도 있던데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10 06:19 성실회원

    고양이로 인해 발생한 냄새나 오염 때문에 원상복구가 필요할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청소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계약서에 원상복구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면 비용 산정이 어려워서 세입자와 집주인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청소비용 청구 전에 관련 증빙 자료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