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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중 고양이를 키우게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월세 계약을 하면서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겠다는 특약을 했는데, 갑자기 고양이를 키우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부동산은 고양이를 조용히 키우라고 하는데, 만약에 훼손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집주인이 집을 내라거나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댓글 (6) >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10 05:42 신규회원

    근데 고양이 냄새나 털 때문에 문제 생기면 추가 비용 내야 할걸?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10 05:47 성실회원

    고양이 키우면 집주인 진짜 빡칠 듯.. 그냥 몰래 키우는 수밖에 없나?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10 05:57 신규회원

    세입자는 계약 전 ‘반려동물 금지’ 여부와 금지 범위, 원상복구·손해배상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 전에는 집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 두어야 손해배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특약이 없더라도 집주인과 협의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니 미리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10 06:06 신규회원

    월세 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 특약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고양이를 키운다는 이유만으로 집주인이 바로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 반려동물 소유만으로 퇴거 요구가 바로 들어오지는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특약이 있거나 시설 훼손, 이웃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 학군지검색중 2026.02.10 06:15 활동회원

    집주인은 고양이로 인한 벽지나 바닥 손상, 냄새 문제 등 명백한 피해가 있을 때 수리비 청구나 원상복구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기간이 끝난 후 갱신 요청 시, 반려동물로 인한 손해가 크면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이가 집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관리가 필요해요.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10 06:25 신규회원

    진짜 훼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걱정되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