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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금액 관련 질문


회사에서 4대보험을 모두 내주는 상황에서 연말정산 환금액이 발생하면, 회사가 해당 환금액을 가져가는 것이 맞는 건가요?

댓글 (6)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10 05:27 우수회원

    환급금은 국세청에서 회사로 전달되어 지급되며,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 지급됩니다. 근로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자동계산 결과나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환급금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회사가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국세청에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답니다.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10 05:32 성실회원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해요. 환급금은 근로에 대한 임금이 아니라 세금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조정 금액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 금액을 가져가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10 05:36 신규회원

    그냥 회사가 대신 내줬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10 05:40 성실회원

    그게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 거였나? 난 처음 듣는데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10 05:48 우수회원

    아… 이거 은근히 복잡한 거 아님? 모르겠네ㅠㅠ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10 05:54 성실회원

    환급금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과 별도로 세금에서 돌려받는 기타금품에 해당합니다. 다만 네트(net) 계약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근로자와 회사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환급금 귀속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환급금 지급일은 회사의 급여 지급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지급 일정을 알고 싶으면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