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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신고 자녀 연말정산 가능 여부


저희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인지신고를 했고, 주소는 별도이지만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녀와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까요? 또한 배우자가 무직인 상황에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10 03:15 활동회원

    부모와 자녀를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으려면 나이와 소득 요건을 꼭 확인해야 해요. 부모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자녀는 만 20세 이하여야 하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고,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 요건만 맞으면 공제 가능해요. 이 기준을 충족해야만 연말정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10 03:23 활동회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쉽게 조회하고 발급받을 수 있어요. 공제자료를 조회한 후에는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에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만약 부모나 자녀의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면 꼭 자료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이 과정을 통해 연말정산을 간소화할 수 있답니다!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10 03:29 활동회원

    인지신고면 좀 다를 거 같은데, 배우자 무직이면 서류 더 내야 한다고 본 듯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10 03:33 성실회원

    그냥 연말정산 복잡해서 매년 헷갈림 ㅠㅠ 귀찮아 죽겠네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10 03:37 활동회원

    부모와 자녀의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지출도 인적공제와 별개로 자녀가 부담했다면 공제가 가능해요. 단, 부모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면 이중공제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에서 부모·자녀 공제 최적 조합을 시뮬레이션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세요~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10 03:47 활동회원

    아 이런 거는 잘 모르겠음.. 그냥 혼인신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