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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공 추첨공급 소득 관련 문의


신혼부부 특공 추첨공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자녀가 없어 추첨공급으로 청약을 고려 중입니다. 요건은 청약통장과 해당 지역 거주 등을 충족합니다. 다만, 추첨공급 안내문에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어야 하며, 세대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하고 부동산가액은 3억 3,10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소득이 16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또한, 소득이 160%를 초과해도 부동산가액이 3억 3,100만원 이하면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160%를 초과하는 부부만 추첨 대상인지, 소득이 160%를 넘지 않더라도 신혼부부 모두가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맞벌이로 2인 가구 기준 소득은 합쳐도 120% 수준입니다. 참고로 민영주택입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소득이 160%를 초과하지 않아도 신혼부부 모두가 추첨공급에 자유롭게 지원 가능한지입니다.

댓글 (4) >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10 00:59 신규회원

    이거 소득 기준까지 엄청 빡센 거 아님?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10 01:07 성실회원

    아니 추첨이면 그냥 소득 낮은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님?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10 01:16 신규회원

    신혼부부 특공 추첨공급은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즉, 소득이 160%를 초과하지 않아도 신혼부부 모두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어요. 단, 거주지 요건과 부동산 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어야 하며, 가구 기준으로 합산한 소득이 160%를 넘지 않아야 추첨공급 대상이 됩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은 이 소득 기준이 핵심이니 참고하세요.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10 01:21 신규회원

    그냥 복잡해서 포기해야 하나 싶음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