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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에 가압류가 되어있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작년 3월부터 살고 있는데, 올해 3월까지 계약이라고 합니다. 월세로 보증금을 천만원 중 550만원을 냈는데, 오늘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아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가압류가 되어있네요. 묵시적 갱신으로 1년 더 살 계획이었는데, 월세를 이체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경매로 넘어가도 천만원은 우선적으로 보장된다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집구하는직딩 2026.02.10 00:41 신규회원

    가압류 있으면 집주인이랑 연락 잘 안 될 수도 있겠네..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음

  • 전세사는직딩 2026.02.10 00:45 신규회원

    가압류 됐으면 월세 안 내도 된다는 게 맞나? 난 잘 몰라서 그냥 궁금해서…

  • 월세살이중 2026.02.10 00:51 우수회원

    월세집에 가압류가 걸려 있어도 임대차 계약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 않아요.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하니, 월세 이체를 중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가압류가 있다고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근거는 없으니 꼭 기억하세요~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10 01:00 성실회원

    대처 방법으로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가압류·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집주인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 같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 보호보험 가입 여부도 꼭 검토해야 합니다!

  • 청약준비중 2026.02.10 01:09 활동회원

    진짜 경매 넘으면 보증금 건질 수 있는 거 맞음? 계속 걱정만 됨 ㅜㅜ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10 01:14 활동회원

    경매가 진행되면 보증금 회수는 경매가 종료된 후 배당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요. 다만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보증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