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양도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부동산 양도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단독명의로 보유 중이고, 2015년 12월 11일에 20,800만원에 매입했으며, 2026년 6월 15일에 39,250만원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 부동산은 최초 실거주로 10년 이상 사용 중입니다. 제 질문은, 이 거래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취득세와 중계수수료 등 약 1,000만원 정도가 예상대로 맞는지, 그리고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4)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10 00:34 활동회원

    해당 부동산은 10년 이상 실거주한 단독명의 주택으로서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각 시 취득세는 과거 매입 시 납부한 세금이고, 매도 시에는 중개수수료 약 1,000만원이 발생하며 이는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양도세 계산에는 직접 영향이 없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1세대 1주택 기준이며, 실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10년 거주한 경우 조건을 충족합니다. 절세 부분은 비과세 요건 충족이 가장 중요한 점이며, 추가 절세 방안은 양도 시점과 관련 비용 신고를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10 00:43 우수회원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뭔지 정확히 아는 사람 있음?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0 00:48 활동회원

    나도 이거 잘 몰라서 그냥 세금 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음.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0 00:56 신규회원

    취득세랑 중개수수료 1000만원이면 좀 많지 않음? 맞는지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