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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선불로 납부했을 때 생기는 문제


8월 15일에 원룸에 입주하면서 보증금과 함께 월세를 선불로 납부했습니다. 그 이후 매달 15일에 선불로 월세를 납부하고 있었는데, 1월 15일에는 원룸에 거주하지 않아 월세를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2월 15일에 집을 나간다면 보증금에서 한 달치 월세가 차감될까요?

댓글 (5) >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09 23:02 신규회원

    선불 월세가 보증금에서 차감되는지 확인하려면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꼭 살펴봐야 해요. 계약서에 선불 월세 반영 여부가 분명히 적혀 있다면 그 내용을 기준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입주와 퇴거 시점에 월세 계산 방식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점이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포인트입니다.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09 23:09 성실회원

    2월 15일에 집을 나갈 때 선불로 납부한 월세가 보증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요. 검색 결과에서도 관련 규정을 직접 다루는 자료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에서 선불 월세가 차감되는지는 일반적인 법률이나 규정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점 참고해야 해요.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09 23:14 성실회원

    근데 진짜 집 나갈 때 보증금에서 몇 달치 차감되는지 궁금하네…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09 23:21 성실회원

    그거 계약서에 어떻게 쓰였냐에 따라 다를 듯 ㅎ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09 23:25 신규회원

    선불이면 1월 거주 안 했어도 낸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