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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계약금 환불 가능할까요?


중고차를 사려고 중고차 딜러에게 계약금을 이미 지불했습니다. 계약은 문자로만 이루어졌고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업체를 발견하여 현재 거래를 중단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금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6) >
  • 보증기간체크요정 2026.02.09 22:44 성실회원

    중고차 계약금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허위 고지가 있을 경우,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해제와 환불이 가능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에 따라 이러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성능기록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완전무사고집착러 2026.02.09 22:48 성실회원

    문자로 계약했으면 환불 안되는 거 아닌가? 잘 모르겠네

  • 보험료할인꿀팁공유 2026.02.09 22:52 우수회원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금 환불은 일반 매매단지 방문 거래에서는 어려운 편입니다. 대부분 재매입 시 최소 100만 원 이상의 감가를 적용해 환불해 주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 전 신중한 결정이 필요해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법적 고지 의무가 있으니, 허위 기재나 누락이 있으면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답니다.

  • 신차패키지고민상담 2026.02.09 23:01 성실회원

    그냥 포기하고 다른 데서 사는 게 맘 편할 듯ㅋㅋ 계약금 물어내고 끝나는 경우 많다더라

  • 광택코팅질문환영 2026.02.09 23:07 우수회원

    내가 알기로는 계약서가 없으면 환불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건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될 듯

  • 잔존가치생각하는형 2026.02.09 23:13 활동회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수리, 교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하자 발견 후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하니, 차량 상태에 이상을 느끼면 빠르게 대응해야 해요. 법원에서는 허위 성능기록지로 인한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인정한 판례도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