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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 자격 관련 질문


96년생이며 무주택 상태입니다. 청약통장 소지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1인가구로 소득은 세전 250만원이며 월세는 30만원입니다. 어머니는 혼자 생활하시고 본가에 계시며 근로소득이 없고 기초연금은 월 34만원입니다. 복지로를 통해 신청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월세 지원 자격이 될 수 있을까요?

댓글 (4) >
  • 전세사는직딩 2026.02.09 22:20 신규회원

    나도 잘 모르겠음… 그냥 신청해보는 게 답인 거 같기도 하고

  • 월세살이중 2026.02.09 22:29 우수회원

    청년월세 지원 자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96년생 무주택자로 전입신고를 완료했고, 1인 가구 세전 소득 250만원이므로 소득 기준(보통 중위소득 60~120% 이하)에 부합할 수 있어요~. 다만, 정확한 소득 기준과 가구원 수 산정은 복지로 시스템에서 최종 확인해야 해요! 어머니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소득이 없으면 별도 가구로 인정되니 청년 본인 소득만 적용됩니다~. 월세 30만원도 지원 범위 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신청 전 복지로에서 자가진단을 꼭 해보셔야 해요~!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09 22:33 성실회원

    기초연금 받는 집은 좀 걸리지 않나? 그게 변수일 듯

  • 청약준비중 2026.02.09 22:42 활동회원

    그거 진짜 까다로울 걸요? 소득 기준이랑 가구 기준이 좀 헷갈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