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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적금 만기 후 담보대출 상환 방법


군적금 만기일이 2026년 3월 28일이었고, 국민은행에서는 군적금 담보대출을 만기시 상환하였습니다. 군적금은 원금의 두 배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받는다고 알고 계시는데, 대출 만기시 상환 시에는 남은 금액의 두 배에 이자를 더하여 받는 것인지, 아니면 원금의 두 배에 이자를 더해 받고 대출금액을 상환하는 것인지 궁금하신가요?

댓글 (6) >
  • 금리뉴스정리해줌 2026.02.09 22:14 우수회원

    적금 해지 과정에서는 먼저 적금의 질권 즉, 담보 설정을 해지하고 난 후에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절차가 있어요. 중도 해지 시에는 매칭지원금이나 이자 수익이 줄어들 수 있어서, 해지는 권장되지 않는다고 해요. 계약서나 은행 안내를 꼭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 대출한도가이드 2026.02.09 22:24 신규회원

    대출 원리금 상환 시 이자 계산 방식은 해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월별이나 연별 계산, 누적 이자 포함 여부 등이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계산법은 계약서와 은행 안내를 확인해야 하니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 재무설계친구 2026.02.09 22:30 신규회원

    이게 원금 두 배에 이자 더하는 거 맞음? 좀 헷갈리네

  • 현실조언해주는형 2026.02.09 22:37 활동회원

    군적금 담보대출 상환 시, 적금 만기 후에는 일반적으로 대출 원리금(원금과 이자 합산)을 우선 상환해야 해요. 만기액에서 대출 잔액이 자동으로 차감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고객에게 지급됩니다. 즉, 남은 금액의 두 배에 이자를 더해 받는다는 규정은 없답니다.

  • 숫자편한문과출신 2026.02.09 22:45 성실회원

    담보대출 상환할 때 이자 계산이 좀 복잡한 듯ㅋㅋ

  • 대출QnA전담 2026.02.09 22:48 신규회원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그냥 원금 기준인 거 같은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