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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신청 시 납입회차 관련 질문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한 뒤 다시 개설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할 때 24회차 납입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미납회차를 분할 납부하면 회차수를 일정 부분 인정해주었던 기억이 있는데, 국민임대주택 신청 시 일부 미납금액을 납부하면 몇 회차까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1월에 7회차를 납부했을 경우 한 번도 납입하지 않았더라도 7회차로 인정받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는 24개월 동안 꾸준히 1회차부터 납부해야만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09 21:42 성실회원

    그냥 24개월 연속 납입해야 가산점 주는거 아닌가?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09 21:51 우수회원

    국민임대주택 신청 시에는 실제 납입한 회차 수만 인정되며, 미납한 회차를 건너뛰고 이후 회차를 납부해도 해당 회차부터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1월에 7회차만 납부하면 7회차 전체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1~6회차가 미납된 상태로 평가됩니다. 24회차 가산점을 받으려면 24개월 연속 또는 누적 납입이 필요하며, 중간에 미납이 있으면 그만큼 회차 인정이 줄어듭니다. 과거 분할 납부로 회차를 인정받는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미납 회차를 채워야 정상적인 회차 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회차부터 순차적으로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09 21:59 신규회원

    그거 복잡하던데 어차피 다 못 채우는 사람 많더라고ㅋ

  • 짐버리는중 2026.02.09 22:05 성실회원

    미납금 내면 회차 인정해준다던데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