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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연말정산 시점에 대해 알아보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에서 기존 대출 1억을 대환대출로 상환한 경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점에 대환대출로 상환한 1억 전체를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2025년에는 공제 대상이 아니고 2026년부터 신규 대출 상환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4)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09 21:08 활동회원

    대환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합산하여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25년 연말정산에서 대환대출로 상환한 원리금도 기존 대출 상환액과 함께 한도 내에서 공제 대상이에요. 다만, 공제 한도는 기존과 신규 대출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026년부터만 공제받는 것은 아니며, 대환대출은 대출 상환일 기준으로 공제 인정 시점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대환대출 상환 연도에 따라 해당 연도의 원리금 상환액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09 21:17 우수회원

    이거 매년 바뀌는 거 같아서 헷갈림 진짜 그냥 넘기고 싶다 ㅋㅋㅋ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09 21:23 신규회원

    대환대출은 보통 새 대출로 봐서 2026년부터 공제 가능하다고 들었음…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09 21:28 활동회원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025년에는 원래 대출 기준이라서 대환대출은 안 되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