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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 통보 시 일정 문제로 인한 혼란


전세계약 만기가 2월 13일이었는데, 실수로 12월 16일에 갱신해지를 통보했더니 집주인이 2달 전에 해야 했다며 늦게 알려주었습니다. 계약 만기일인 2월 13일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 갱신해지를 통보한 날인 12월 16일이 3개월일지, 아니면 집주인 말대로 계약 만료일 후 3개월인지 궁금합니다. 언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아들이 편입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아들 말고 다른 분이 12월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어제는 주소를 빼면 공증을 받아 전세대출을 받아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전세 사기 같아서 겁이 납니다.

댓글 (4) >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09 20:57 활동회원

    전세계약 갱신해지 통보 시 3개월 기산일은 계약 만료일(2월 13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16일에 한 통보는 효력이 없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만기일 이후 3개월이 지난 5월 13일부터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임의로 등기명령을 해놓았다면 사기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주소를 빼고 공증 후 대출을 받겠다는 제안은 불법적일 수 있으니 신중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차권 보호를 위해 정확한 법적 절차를 밟으시길 권합니다.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09 21:01 신규회원

    집주인 말이 맞지 않음? 2월 지나야 효력 발생한다던데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09 21:07 성실회원

    계약 만기일 기준이 맞는거 아닌가? 왜 일찍 통보했다고 뭐라 그러는지…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09 21:13 신규회원

    임차권 등기명령은 보통 만기 후 3개월 지나야 한다던데 그냥 기다려야 할 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