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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직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제가 회사에서 사업자를 추가로 둔 상태에서 이직을 했는데요. 작년 1월부터 2월까지는 A 회사에서 근무하고, 3월부터 12월까지는 B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3월쯤 중간 정산을 하면서 소득세를 납부했었는데요. 올해 연말정산 자료를 받아보니 B 회사에서 10개월치의 소득세가 합산돼 있고, 총급여는 A와 B 회사의 급여를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이게 맞는 계산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인적공제를 포함하여 매년 세금 환급을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안내가 와서 궁금증을 남깁니다.

댓글 (4)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09 20:12 성실회원

    이직 후 연말정산 시 A와 B 회사의 소득 및 세금은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간정산은 B회사에서만 했어도, 연말정산은 전 기간 소득을 합산해 정산하기 때문에 총급여와 세액이 합쳐지는 구조입니다. 인적공제는 두 회사에서 따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전체 소득에 대해 한 번만 적용되므로, 이직 후 총소득이 많아지면 세금 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시 이미 납부한 세금과 연말정산 최종 세액 차이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소득과 근로소득은 별도로 신고하고, 각 소득 유형에 맞는 공제와 세액계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09 20:21 활동회원

    아.. 저도 잘 몰라서 그런데 중간 정산한 건 다시 따로 처리 안 되는 거임?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09 20:30 신규회원

    이직하면 세금 복잡해지는거 맞지? 그냥 두 회사 소득 합산하는 게 기본 아닌가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09 20:34 신규회원

    그냥 올해 소득 많아서 환급 덜 될 수도 있지 뭐 ㅠㅠ 매번 다 똑같이 안 됨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