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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계약 만료 전 임시 거주 가능한 방법 문의


현재 취준 중인 원룸 거주자입니다. 이번 달 말에 원룸 계약이 만료되는데 어디서 취업할지 확실하지 않아 계약을 맺느라 망설이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합격한다면 계약을 연장할 수 있지만, 더 먼 곳에서 합격한다면 그곳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한 달 정도 더 원룸에 머물면서 취직 활동을 하려면 집주인과 협의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집주인께서는 아직 추가 계약 여부를 묻지 않으셨지만, 제가 먼저 말을 꺼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다음 1년 계약이 연장되는 걸까요? 한 달 정도 더 원룸에서 거주하고 싶은데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6)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09 20:13 성실회원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때는 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으로 통지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집주인이 6~2개월 전이나 6~1개월 전 통보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번복은 어려워요. 또한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이거나 새 집주인일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거절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09 20:19 우수회원

    그냥 한달만 더 살게 해달라 하면 안 해줄까? 집주인이야 상황 봐서 결정하는 거 아님?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09 20:26 신규회원

    임시로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집주인과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특히 전세와 월세 모두 문자나 내용증명 같은 기록을 남겨서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 실무상 많이 권장되고 있어요. 계약 연장 시 기존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합의는 가능하며, 새 계약서에 갱신요구권 행사 및 연장된 만료 시 추가 갱신 요구가 없다는 특약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 짐버리는중 2026.02.09 20:30 성실회원

    임시 연장, 예를 들어 1개월 단기 연장도 집주인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해요. 임대인이 동의하면 계약서에 추가 연장 내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 연장이 불가능하니, 꼭 협의가 필요합니다.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09 20:36 신규회원

    자동 연장되는 거면 계약서에 써있지 않나요? 그냥 나가야 하는 거면 집주인한테 미리 말하는게 맞는듯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09 20:42 활동회원

    나도 이런 거 궁금했는데, 보통은 계약 안 하면 자동 연장 안 된다고 들었어요. 일단 집주인한테 빨리 얘기해보는 게 답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