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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취등록세 환급 문의


어머니께서 1-3급 장애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차량이 낡아서 새 차를 구입하려 합니다. 현재 장애 혜택이 적용된 차량이 하나 있어서 취등록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차를 몰래 구입한 뒤에 어머니와 공동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이미 납부한 취등록세 등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장애인 혜택은 차량 당 한 대씩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차량을 새 차량으로 교체할 때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09 19:53 활동회원

    아 진짜 이런 거 너무 복잡해서 귀찮음 그냥 새차 등록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09 20:00 활동회원

    기존 차 취등록세 환급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새로 내야 하는 거 아닐까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09 20:09 신규회원

    장애인 차량 취등록세 면제 혜택은 차량 1대당 1회만 적용되므로, 기존 차량을 처분하고 새 차를 어머니와 공동 명의로 등록하면 새 차에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취등록세는 기존 차량을 판매하거나 말소 등록하면 환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절차와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해요. 혜택은 반드시 장애인 본인 명의이거나 공동 명의여야 하며, 두 대 동시 혜택은 불가능하니 기존 차량을 먼저 처분해야 합니다. 새 차 구입 시 취등록세 면제를 받으려면 이전 차량의 혜택을 포기하고 새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해요. 따라서 새 차량을 몰래 구입하기보다 정식 절차에 따라 기존 차량 처분 후 진행하는 것이 문제없습니다.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09 20:14 신규회원

    장애인 혜택 차량 한대씩만 된다던데 진짜 그거 틀리면 안 될 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