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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주신 돈을 차용으로 사용해도 증여세 문제 없을까요?


카드론으로 받은 돈을 차용하고자 하는데, 세무적인 부분에서 헷갈립니다. 부모님이 카드론을 통해 받은 돈 중 5,700만 원을 수표로 주셨습니다. 아직 제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 돈은 생활비, 개인 용도, 일부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부모님께서 과거 10년 이내에 소액 지원을 받은 적이 있고, 올해 10월에 결혼 예정입니다. 매달 약 180만 원씩 어머니 카드론 상환금을 제가 대신 상환할 예정이며, 이를 차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세무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결혼 후에는 차용금을 혼인 증여 공제로 전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나 주의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4)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09 19:52 활동회원

    증여세 안 내려면 차용증 같은 걸 꼭 써야 하는 거 아닌가?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09 20:00 신규회원

    혼인 증여 공제는 좀 복잡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잘 알아보고 하세요 ㅠㅠ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09 20:09 성실회원

    이거 그냥 증여로 딱 걸릴듯.. 차용으로 인정 잘 안 해준다던데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09 20:16 성실회원

    부모님이 주신 5,700만 원을 차용으로 처리하려면 반드시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 등 실제 차용 관계를 입증할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매달 카드론 상환금을 대신 내는 것도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결혼 후에는 혼인 증여 공제(최대 5,000만 원) 적용이 가능하나, 차용금이 증여로 전환되려면 명확한 증여 의사 표현과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차용증, 이자 납부 기록, 상환 계획 등을 꼼꼼히 준비하시고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