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교통사고 후 책임보험 문제로 고민 중


새벽에 택배차량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순간적으로 졸았습니다. 그 결과 앞차량에 충돌하게 되었고, 이후 경찰과 구급차를 호출했지만 앞차량은 사라졌습니다. 경찰 조사 후 피해자들과 만났는데, 피해자는 남성 운전자와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다행히 큰 상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 피해자 어머니는 원래 건강이 좋지 않다며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었고,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경찰 조사를 받았고, 졸음 운전을 인정했으며 블랙박스 영상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상대방의 병원비가 개인당 120만원 한도인데 더 나오면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입원 후 통원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제 핸드폰 연락처가 날아가서 피해자 번호를 얻을 방법이 없어 경찰에게 문의했지만 연락이 두절되어 걱정입니다. 합의를 못하면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고, 더 큰 걱정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이나 치료비 초과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처음 겪어보는 교통사고로 매일매일 신경이 곤두설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ㅠㅠ

댓글 (6) >
  • 대물견적비교해주는형 2026.02.09 19:47 신규회원

    저 보험 한도 넘으면 진짜 어쩔수 없는 건가요?

  • 사고후불안감상담 2026.02.09 19:53 우수회원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은 피해자의 치료비를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 한도 내에서 보상해 줍니다. 하지만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그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상해 등급과 보험 한도에 따라 초과분 부담 여부가 달라지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 합의후추가청구상담 2026.02.09 19:56 신규회원

    사람들 연락 끊긴거 진짜 답답하다ㅠ

  • 골절사고경험담공유 2026.02.09 20:04 우수회원

    경상환자의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과실상계가 강화되어 본인 과실분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상해 환자(상해등급 11급 이하)는 과실상계 후에도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는 원칙이 유지되고 있어요. 따라서 사고 상황과 상해 정도에 따라 보상 내용이 달라지니 참고하세요.

  • 경미사고합의요령전수 2026.02.09 20:13 활동회원

    피해자와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합의금과 책임보험금은 별개로 관리됩니다. 합의금 한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무리한 요구가 있을 경우 법원 공탁 등의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무보험 또는 뺑소니 사고인 경우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최대 3년 이내에 보상 청구가 가능하니 상황에 맞게 활용하셔야 해요!

  • 교통사고판례찾는사람 2026.02.09 20:22 활동회원

    이거 진짜 오래갈듯 걱정만 쌓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