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해외직구 물건이 관세 없이 배송된 경우, 처리해야 할 사항은?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주문한 물건 중 몇 개가 도착하지 않아서 통관 조회를 해보니, 이미 도착한 물건 중에는 약 7만원 정도의 관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물건이 관세 없이 그냥 배송되었습니다. 원래는 관세가 부과되면 납부 후에 배송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물건은 관세 부과 없이 바로 배송되었습니다. 통관 상태는 이미 수입신고가 되어 있고, 처리 상태는 통관 완료 후 반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따로 처리할 사항이 있는 걸까요? 보통 관세 납부 때문에 15만원 이하로 결제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안전선을 잡고 결제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해외직구를 처음 해보는데,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신경이 쓰입니다.

댓글 (6)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09 19:42 우수회원

    15만원 이하로 하면 관세 없는 경우 많다던데 그게 안전선 같음ㅋ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09 19:50 성실회원

    물건이 도착한 후에는 통관 상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특송(택배) 물품은 운송장 번호로 관세청에서 세관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고, 우편물(EMS 등)은 우체국 ‘행방조회’를 통해 배송과 통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확인하면 문제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답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09 19:54 신규회원

    관세 없이 배송된 거면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09 19:59 성실회원

    해외직구 물건이 관세 없이 도착했다면, 대부분 ‘목록통관’으로 처리된 경우가 많아 별도의 세금 납부 없이 물건을 받을 수 있어요. 자기사용 목적이고 USD 150 이하인 경우에는 정식 수입신고 없이 면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일반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세금도 내야 해요.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09 20:04 우수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냥 받긴 했는데 문제되면 연락오겠지 뭐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09 20:10 성실회원

    관세 없이 물건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반품이나 환불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 환급 신청을 해야 할 수 있고, 반품 시에는 수출신고나 세관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반송이나 폐기 처리 시 세관의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니 이런 상황에서는 세관과 택배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