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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관련 질문


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지만 회사에서 세무서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세금을 더 내지 않아서 감면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소득세 감면을 신청했는데, 이 상황이 정상인지 궁금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2년간 근무한 적이 있는데, 같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09 18:21 활동회원

    이전 회사랑 이번 회사 소득세 합산해서 감면 못 받는 거 아닌가?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09 18:27 활동회원

    그냥 뭔가 복잡해서 그런거지 뭐 별 수 없을 듯 ㅋㅋ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09 18:36 신규회원

    그게 보통 그런건가? 회사가 세무서랑 연락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네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09 18:45 신규회원

    청년 소득세 감면은 기본적으로 신규 취업한 회사에서만 적용되며, 이전 회사 근무 기간과 합산해 감면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것은 감면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소득 신고 내역에 문제가 있어서입니다. 감면 요건은 연간 총급여 3,000만 원 이하, 만 19~34세 이하, 신규 취업자여야 하며, 이전 근무 경력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서 감면 조건을 다시 확인하고, 필요 시 회사 인사나 세무 담당자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이전 회사 경력과 합산하는 방법은 없으니 이 점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