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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와 경정청구 관련 질문


2024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종교인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되는 줄 알았지만, 빠뜨렸습니다. 모두채움 단순경비율 카테고리에서 신고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되어 있지만 종교인 기타소득만 빠졌습니다. 그래서 종교인 기타소득 카테고리에서 신고를 하려고 하니 이미 제출된 서류로 인해 신고가 안된다는 메시지가 떠서 모두채움 단순경비율 신고 카테고리에서 2024년에 신고한 내역을 찾았습니다. 종교인소득에서 총지급액이 10,200,000원, 필요경비가 8,160,000원, 소득금액이 2,040,000원으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세, 지방세 등 15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모두채움 단순경비율 카테고리에서 경정청구를 했는데, 경정청구 화면에서 종교인 기타소득에 대한 카테고리 입력이 떠서 해당 내용을 수기로 입력하고 신고를 했는데, 환급액만 뜨고 세액은 뜨지 않았습니다. 문의 결과, 오늘 신고한 기타소득에 대한 환급액만 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원래 예상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경정청구 취소 후 어디서 어떻게 다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정신고에서 해야 하는 건가요? 수정신고 카테고리에 종교인 기타소득을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혼란스럽습니다.

댓글 (4)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09 18:19 활동회원

    나도 이거 복잡해서 걍 포기함 ㅋㅋ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09 18:27 신규회원

    종교인 기타소득을 빠뜨려 신고했으면 경정청구가 맞고, 경정청구 후에도 신고 내용 정정이 필요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메뉴를 통해 다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 기타소득은 별도의 카테고리로 신고해야 하며, 모두채움 단순경비율 신고나 일반 수정신고 카테고리에서는 입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시 종교인 기타소득 항목이 나타난다면 그곳에서 정확히 입력하고 제출해야 하며, 환급액만 보이는 것은 시스템상 일부 정보만 표시된 경우입니다. 경정청구를 다시 하거나 홈택스 고객센터에 문의해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 방법을 정확히 안내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요. 경정청구 취소 후 수정신고를 하려 해도 관련 입력란이 없으면 다시 경정청구로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09 18:34 성실회원

    경정청구랑 수정신고가 뭔 차이임?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09 18:40 성실회원

    종교인 기타소득은 따로 신고 못하는거 맞음? 계속 막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