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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에 대한 의문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물류일을 하며 사업소득세만 공제받았습니다. 그 후 10월과 11월은 휴식을 취한 뒤 12월 1일부로 정규직으로 취직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도와주겠다고 하여 홈택스로 간소화 pdf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궁금증이 드는데, 사업소득세만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던데, 이번에는 종합소득세도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놔둬도 괜찮을까요?

댓글 (4)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09 17:49 신규회원

    아.. 이거 좀 복잡하던데 그냥 두면 문제될 수도.. 근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09 17:59 신규회원

    사업소득세랑 종합소득세가 다르긴 한가요? 난 둘 다 비슷한 거 같은데 ㅜㅜ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09 18:06 우수회원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하는 거 아닌가요? 연말정산 때는 그냥 회사 소득만 신고하는 줄 알았는데…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09 18:14 활동회원

    연말정산 시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한해 회사가 처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보통 매년 5월이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10월과 11월 휴식 기간 동안 소득이 없더라도 1월부터 9월까지의 사업소득은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번 연말정산만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지 않으니 별도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