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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율 문의


최근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남기신 유산이 7억 정도인데, 법적 상속대상은 시어머니, 친딸 그리고 제가(남편이 사망한 관계로) 받게 되었습니다. 법적 상속분배율이 1.5:1:1로 제가 받을 상속액을 약 2억 정도로 예상됩니다. 받을 상속세는 얼마나 되는 걸까요?

댓글 (4)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09 17:45 성실회원

    7억이면 상속세 꽤 나올걸? 2억 중에서 몇천만 원 정도 뺀다던가…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09 17:54 활동회원

    상속세는 재산가액에 따라 다르다고 들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음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09 18:02 신규회원

    상속세 계산하는 공식 같은 거 인터넷에 찾아봐야 할 거 같은데 귀찮아ㅠㅠ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09 18:11 신규회원

    상속세는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7억 원 중 귀하가 약 2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5억 원이 모두 합산되어 적용되므로, 상속재산 총액이 7억 원일 때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상속세율은 10%부터 시작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적용되지만, 7억 원은 기본공제(5억 원)와 인적공제(1인당 5천만 원씩) 적용 후 과세표준이 낮아 세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받는 약 2억 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상속세 부담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상속세 신고 시 전체 상속재산 평가와 공제 적용 후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