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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연장계약 시 추가 서류 필요한가요?


청년월세지원을 올해 신청하려고 합니다. 단기로 들어와 몇 개월씩 연장하며 현재 1년이 조금 넘게 거주하고 있고, 8월 말까지 계약 연장을 또 해둔 상태입니다. 처음 입주했을 때 받았던 계약서(6개월 기간)만 보유하고 있으며, 전입신고를 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이전 월세는 지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궁금증은, 추가로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기존 계약서만 제출해도 되는지, 전입신고 날짜와 일치하지 않아도 괜찮을지에 대한 것입니다.

댓글 (6) >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09 17:38 우수회원

    그냥 기존 계약서만 내면 안 될까요? 꼭 연장계약서까지 필요한건지 모르겠네요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09 17:46 신규회원

    전입신고 날짜랑 계약서 날짜 안 맞으면 좀 문제 될 것 같은데…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09 17:52 신규회원

    매번 연장할 때마다 서류 추가해야 하면 진짜 귀찮겠다 ㅠㅠ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09 18:01 성실회원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거주지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어요. 서울시의 경우 서울주거포털에서 변경이나 중지 신청도 가능하니, 해당 지역의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기능으로 지원 대상 여부도 미리 확인해 보세요~!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09 18:07 성실회원

    청년월세지원 연장 신청 시에는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꼭 준비해야 해요. 임대차계약서는 연장 계약서나 신규 계약서 모두 가능하니 상황에 맞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가 포함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해요.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09 18:13 성실회원

    추가로, 통장사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 사본 등 지자체나 사업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꼭 관할 담당 부서에 문의해 보셔야 해요.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서류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