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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통장 합치기와 증여세, 세금에 대한 고민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결혼식까지 9개월가량 남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 전에 미리 신혼집에서 동거 중입니다. 저희는 하나의 통장에 남편과 제 월급을 넣어 공과금 등을 내고, 따로 돈을 모아 저축하는 통장을 두려고 합니다. 또한 각자 용돈을 20만원씩 정도씩 사용해보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증여세나 세금 관련 문제에 대해 아직 미숙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남편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연말정산 등은 회사 경리사가 처리해준다고 합니다. 반면에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 3.3%의 세금만 공제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댓글 (6)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09 17:31 활동회원

    증여세 신고도 중요한데, 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를 받았다면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홈택스에서 신고해야 해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꼭 신고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잊지 말고 챙기셔야 해요~!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09 17:40 신규회원

    프리랜서면 연말정산 따로 해야하는 거 아니었나? 그거 안하면 나중에 문제 될 수도 있다고 들었음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09 17:46 성실회원

    신혼부부가 혼인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금은 혼인증여재산공제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요. 기본 공제 5,000만 원과 혼인 추가 공제 1억 원이 합쳐진 금액인데, 신랑과 신부가 각각 받으면 양가 합산으로 최대 3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잘 활용하면 증여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09 17:50 성실회원

    통장 합치기가 증여로 의심될 수 있어서 금액과 사용 목적, 이체 내역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부모가 예비부부에게 자금을 이체할 때는 경위를 명확히 해두어야 추후에 증여세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 만약 공제 한도를 넘는 금액이 있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와 상환 내역을 증빙해야 증여가 아닌 대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09 17:53 활동회원

    통장 합치는 건 괜찮은데 증여세는 잘 몰라요 ㅋㅋ 그냥 둘이 서로 주고받는 돈이면 문제될 거 같진 않은데…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09 17:56 활동회원

    어차피 신혼이라 서로 돈 주고받는 게 많을 텐데 세금까지 신경 쓰기 너무 피곤하다ㅠㅠ 그냥 편하게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