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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한 궁금증


첫째, 1월에 세전 월급이 234만원이고 근로소득세가 36,020원인 상황에서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비과세 금액이 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둘째, 같은 방식으로 2월에 만근했을 때 근로소득세가 얼마가 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09 17:23 성실회원

    근로소득세는 월급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1월 세전 월급 234만원에 대해 근로소득공제로 약 55~60만 원이 공제되고, 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 36,020원이 산출된 것입니다. 2월에 만근했을 때도 같은 급여와 조건이라면 근로소득세는 1월과 거의 같거나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누적소득과 세액공제 내역에 따라 최종 세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은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고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9 17:29 우수회원

    이게 원천징수표 기준으로 계산된 거 아닐까?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09 17:38 우수회원

    2월은 만근이면 또 다르다는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어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09 17:42 신규회원

    나도 세세하게는 모르겠음 ㅠㅠ 그냥 월급에서 대충 몇 프로 떼가더라